시설급여
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.
-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
- 지원주기월
- 제공유형시설입소
- 문의처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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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 복지사업
전체지역
생활지원
중위120%이하
긴급복지 생계지원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.
-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- 지원주기월
- 제공유형현금지급
- 문의처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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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의료지원
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.
-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- 지원주기1회성
- 제공유형현물지급
- 문의처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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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 복지사업
전체지역
생활지원
중위120%이하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지원, 주거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.
-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- 지원주기월
- 제공유형현금지급, 현물지급
- 문의처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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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급여(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)
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.
- 담당부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
- 지원주기년
- 제공유형현금지급
- 문의처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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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 복지사업
전체지역
교육지원
아동
청소년
중위120%이하
긴급복지 교육지원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(생계지원, 주거지원,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)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・중・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.
-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- 지원주기분기
- 제공유형현금지급
- 문의처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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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주거지원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- 지원주기월
- 제공유형현금지급, 현물지급
- 문의처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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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 복지사업
전체지역
생활지원
중위120%이하
긴급복지 장제비지원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)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- 지원주기1회성
- 제공유형현금지급
- 문의처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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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
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.
-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
- 지원주기1회성
- 제공유형현물지급
- 문의처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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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
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합니다.
- 담당부처금융위원회 은행과
- 지원주기1회성
- 제공유형현금지급
- 문의처1544-4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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