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
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합니다.
-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- 지원주기월
- 제공유형현금지급
- 문의처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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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 복지사업
전체지역
교육지원
일자리
장애인
제직업능력개발운영(훈련수당)
장애인이 그 희망·적성·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.
-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- 지원주기월
- 제공유형현금지급
- 문의처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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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
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.
-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- 지원주기수시
- 제공유형현금지급
- 문의처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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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 복지사업
전체지역
임신·출산·양육지원
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
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합니다.
-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
- 지원주기1회성
- 제공유형현금지급
- 문의처02-2670-0410~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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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
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.
-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- 지원주기월
- 제공유형현금지급
- 문의처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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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 복지사업
전체지역
생활지원
중위120%이하
장제급여
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.
-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- 지원주기1회성
- 제공유형현금지급
- 문의처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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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 복지사업
전체지역
보조공학기기지원
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.
-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- 지원주기수시
- 제공유형현금지급
- 문의처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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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 복지사업
전체지역
교육지원
생활지원
장애인
여성장애인교육지원
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.
-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
- 지원주기수시
- 제공유형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- 문의처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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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 복지사업
전체지역
생활지원
일자리
장애인
근로장애인 전환지원
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.
-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- 지원주기월
- 제공유형현금지급,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- 문의처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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